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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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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이재창 목사가 이임했으며 임재성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KBS ‘시사직격’ 패널 친일발언 논란…진행자 임재성 변호사 “편집할 일 아냐”
  • 변호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사법농단 재판 거래가 이뤄졌던 시기여서 항소심 역시 늘어졌다.
  •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 4·3, 일제 강제동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등 국가폭력 관련 여러 사건을 맡고 있다.
  • KBS 1TV ‘시사직격’ MC인 임재성 변호사가 ‘시사직격’에서 일본 우익의 주장이 여과 없이 강조됐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 오씨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재가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라고 봤음에도 일선 법원에선 그 취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오씨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를 기본권 행사라고 봤음에도 일선 법원의 판단에선 그 취지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강제징용 소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 안 관련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라며 “ 피해자를 청산하는 느낌이다”라고 지적했다.
  • 홍씨를 변호한 임재성 변호사도 “공대 입학 초기 산업기능요원을 고민한 시기도 있었지만 병역 거부를 결심한 뒤엔 보충역 복무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 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다른 사건의 예를 보면, 일본 외무성이 관련 서류를 송달하지 않고 서류를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4·3생존수형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임재성 변호사는 “생존수형인들이 재심청구에서 공소 기각을 받고 형사보상 결정까지 끌어냈다.
  • 생존수형인들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최초의 4·3 일반재판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일반재판은 군사재판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된 판결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변호사와 류영재 판사 등이 발표자로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적 쟁점 및 국제법 등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
  • 일반인들의 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암 예방 및 검진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건강강좌에는 비뇨기과 임재성 교수가 강사로 나서 신장암의 원인과 진단, 치료과정, 암 예방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 신임 회장 임재성 목사는 “각 교단 신학대학교들이 학생모집에 난조를 보이고 있는만큼 지방신학교 역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며 “지방신학교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특별사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병역거부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청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부당한 불이익을 교정하는 조처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지난해에 나왔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송을 돕는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형사보상의 경우 구금된 기간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체포·조사 과정과 전과자 낙인으로 살아 온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항목이 없다”며 “구금 이외에도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 국가배상으로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4·3 배·보상 문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피해자 쪽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는 소수의 법률가에게 진술하는 것보다 익명의 배심원들에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처음엔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면 공개재판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 쪽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4일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사건 무죄 선고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피고인 쪽이 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단독판사 배당 성범죄 사건에 한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