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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재 예문

예문모바일

  • 검찰은 김부회장의 경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것을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