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예문
- 대한민국 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전주지법에서 B씨와 이혼소송 1심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를 가졌다.
- 제61조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 제327조제6호)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효하게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 재판은 인정신문과 양쪽 모두진술 등 모두절차,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양쪽 의견진술과 재판장 설명 등 종결절차, 유·무죄 평결과 형의 양정 등 평의·평결,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