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예문
- 형벌의 기간은 예비 구금을 포함해 1960년 5월 1일부터
- 영향으로 사형을 포함한 형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 태형은 동서를 막론하고 형벌의 하나로 널리 사용돼 왔다.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예와 형벌의 위치가 뒤바뀌는 중이다.
- 다음으로 죄인의 고문과 연좌제 등 비합리적인 형벌의 폐지.
- 형벌의 이러한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견해를 ‘심리적 강제설’이라고 부른다.
-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은 율령법이 정비되면서 형벌의 하나로 사형제도가 형성되었다.
-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온다. ”
- “위무는 이로 인해 형벌의 원칙을 잃었다. ”
- 그는 그리스도의 만족 교리를 형벌의 프레임에 넣지 않고, 공로의 개념안에 넣었다.
- 중앙 법률의 초안 작성, 사법체계 작동, 선고된 형벌의 집행 등이 법무부의 소관 범위다.
-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다.
- 당률에 의하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형벌의 세기가 달라진다.
- 특별예방주의란 근대학파가 주장하는 바로서 형벌의 목적을 범인의 재범 예방에 두는 견해이며 목적형론・교육형론에 연결되는 것이다.
- 명예형도 형벌의 일종이므로 어떤 범죄에 대해 자격정지형과 같은 명예형을 병과할 것인가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벌금은 금전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의 의미를 갖는다.
- 그러나 그 이상의 상세한 규정, 형벌의 정도, 계약의 형과 효력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되는 실정법에 맡겨진다.
-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되면, 원청 등 사업장에서 처벌받기 싫어서라도 안전 조처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게 형벌의 효과라고 본다.
-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