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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 예문

"형벌권"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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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은 “분쟁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하는데, 시정명령에 대해 형벌권 등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어 분쟁조정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런 논의 기회를 통해 국가 형벌권 강화 저지를 위한 여러 단체의 ‘하나 된’ 주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듯했어요.
  • 이 단체들은 "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조건이 현격히약화됐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피해자 의사를 핑계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앞서 1심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어 “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씨는 골프를 치거나 12·12사태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식사자리를 했다”며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불출석을 허가했겠지만 피고인의 출석이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아쉽다”고 설명했다.
  • 이어 " 형사 사법 관장 기관과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형벌권 행사에 관한 문제"라며 "국민 생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한계가 있어 안 되는 막다른 길에 서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