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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우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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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아내에게 아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박아무개씨에 대해 한달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