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官使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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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사령【判官使令】
[-사:-]
[명사]
('판관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남편'을 놀리는 말.
- 判官 판관【判官】[명사]1 신라 경덕왕 때, 사원 관계의 특수 행정직인 '적위(赤位)'를 고쳤던 벼슬 이름.2 고려 때, 정오품, 정육품, 정칠품의 벼슬. 삼사와 개성부에는 오품, 통례문, 유수, 대도호부, 도호부에는 육품, 주군에는 칠품이었다.3 조선 때, 중앙과 지방 관아의 종오품 벼슬.4 구나(나례) 때 녹색옷을 입고 화립을 쓰고 나오는 사람.5 《성경
- 使令 사령【使令】 [사:-][명사]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 名判官 명-판관【名判官】[명사]훌륭하고 유명한 재판관. [준말] 명판1 2.
- 审判官 심판-관【審判官】 [심:-][명사]1 = 심판원(審判員).2 《법률》 군사법원의 재판관인 군판사, 가정법원의 법관, 특허심판이나 해난심판 따위를 맡아보는 관리 등이 있다.
- 崔判官 최-판관【崔判官】 [최-/훼-][명사]《불교》 죽은 사람에게 대하여 살았을 때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이르는 저승의 벼슬아치.
- 裁判官 재판-관【裁判官】[명사]《법률》 재판을 맡은 법관.
- 使令厅 사령-청【使令廳】 [사:-][명사]관청에 사령이 모여 있던 곳. = 사령방(使令房).
- 使令房 사령-방【使令房】 [사:-][명사]《역사》 = 사령청(使令廳).
- 都使令 도-사령【都使令】[명사]사령의 우두머리.
- 陪使令 배-사령【陪使令】 [배:-][명사]《역사》 벼슬아치를 따라 다니는 사령. = 배하인(陪下人).
- 司法裁判官 사법-재판관【司法裁判官】 [-째-][명사]《법률》 ('사법재판을 맡는다'는 뜻으로) '법관'을 일컫는 말.
- 执杖使令 집장-사령【執杖使令】 [-짱사:-][명사]장형을 집행하던 사람.
- 禁乱使令 근란-사령【禁亂使令】 [금:난사:-][명사]법으로 금한 일을 어긴 자를 찾아내고 잡아들이던 사령. = 금란군(禁亂軍).
- 判型 판형【判型/版形】[명사]《인쇄》 국판, 사륙판 따위처럼 인쇄물이나 인쇄 종이를 크기에 따라 나누는 형.
- 判定 판정【判定】[명사]판별하여 결정함.* 심판의 ~에 따르다.[파생동사] 판정-하다 판정-되다
- 判別하다 판별-하다【判別하다】[타동사]〖여불규칙〗⇒ 판별(判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