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뜻
거부-권【拒否權】
[거:-꿘]
[명사]
1 거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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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 [범뉼-거:-꿘][명사]《법률》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주로 군주나 대통령이 가진다.
- 부권: I 부권1 【父權】 [-꿘][명사]《사회학》 집안의 어른(가장, 가부장)으로서 가족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리.* ~ 씨족사회.*[참고] 모권.I I 부권2 【夫權】 [-꿘][명사]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이나 재산상의 권리.I I I 부권3 【婦權】 [-꿘][명사]= 여권1 (女權).
- 거부: I 거부1 【巨富】 [거:-][명사]썩 큰 부자.* ~가 되다.*= 대부5 (大富).*[참고] 장자(長者).I I 거부2 【拒否】 [거:-][명사]거절하거나 반대함.* 북측의 ~로 회담이 계속되지 못했다.[파생동사] 거부-하다
- 족부권: 족부-권【族父權】 [-뿌꿘][명사]족장(族長)이 가지는 절대적인 통솔권.
- 거부기: 거부기[명사]《동물》 ▷ 거북.
- 거부자: 부정자
- 거부지: 거부지[명사]▷ 거웃1 .
- 거부형: 거-부형【擧父兄】 [거:-][명사]악의로 남의 부형을 초들어 말함.[파생동사] 거부형-하다
- 부권사회: 가장정치; 부주제
- 거부렝이질: 거부렝이-질[명사](제주) 아주 급한 비탈길. = 거벙짓길.
- 거부반응: 거부-반응【拒否反應】 [거:-반:-][명사]1 《의학》 어떤 조직이나 장기를 이식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체반응. = 거절반응.2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기피하는 태도.* ~을 보이다.
- 거부적인: 음화의; 부정적인; 적극성이 없는; 음의 마이너스의; 소극적인
- 거부지기: 거부지기[명사](경남) ▷ 검불.
- 거부하다: 거부-하다【拒否하다】 [거:-][타동사]〖여불규칙〗⇒ 거부2 (拒否).* 요구를 ~.*협상을 ~.*단호히 ~.
- 거부형하다: 거부형-하다【擧父兄하다】 [거:-][자동사]〖여불규칙〗⇒ 거부형(擧父兄).
예문
예문 더보기: 다음>- 이건 진짜 악몽같은 일이예요 거부권 써서 싫다고 얘기해버려
- 부시는 점유율 39퍼센트까지 협상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겁줬어요.
-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던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거부권 행사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변협 “BBK 특검법 위헌 소지” 한나라 “靑, 거부권 행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