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부권 뜻
발음:
족부-권【族父權】
[-뿌꿘]
[명사]
족장(族長)이 가지는 절대적인 통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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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권: I 부권1 【父權】 [-꿘][명사]《사회학》 집안의 어른(가장, 가부장)으로서 가족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리.* ~ 씨족사회.*[참고] 모권.I I 부권2 【夫權】 [-꿘][명사]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이나 재산상의 권리.I I I 부권3 【婦權】 [-꿘][명사]= 여권1 (女權).
- 족부: I 족부1 【足部】 [-뿌][명사]발 부분.I I 족부2 【族父】 [-뿌][명사]= 족장3 (族長).
- 거부권: 거부-권【拒否權】 [거:-꿘][명사]1 거부할 수 있는 권리.2 《법률》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3 《법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이 어떤 안건의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을 행사하다.*= 비토2 (V eto).
- 족부 치료: 발치료; 족병학
- 부권사회: 가장정치; 부주제
- 사족부녀: 사족-부녀【士族婦女】 [사:-뿌-][명사]양반의 부녀자.
- 족부족간: 족-부족간【足不足間】 [-뿌-깐][부사]자라든지 모자라든지 간에.
-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 [범뉼-거:-꿘][명사]《법률》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주로 군주나 대통령이 가진다.
- 족보: 족보【族譜】 [-뽀][명사]한 겨레붙이(족속)의 계통과 혈통에 관계되는 것을 밝혀 놓은 책. = 성보(姓譜). 세지(世誌). 씨보(氏譜). [참고] 세보(世譜).
- 족불리지: 족-불리지【足不履地】 [-뿔-][명사]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썩 급히 달아나거나 걸어감'을 비유.[파생동사] 족불리지-하다
- 족병학: 족부 치료; 발치료
- 족불리지하다: 족불리지-하다【足不履地하다】 [-뿔-][자동사]〖여불규칙〗⇒ 족불리지(足不履地).
- 족병의: 족병 전문의
- 족산: 족산【族山】 [-싼][명사]일족의 뫼를 한데 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