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 뜻
I
부권1 【父權】
[-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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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거부-권【拒否權】 [거:-꿘][명사]1 거부할 수 있는 권리.2 《법률》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3 《법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이 어떤 안건의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을 행사하다.*= 비토2 (V eto).
- 족부권: 족부-권【族父權】 [-뿌꿘][명사]족장(族長)이 가지는 절대적인 통솔권.
- 부권사회: 가장정치; 부주제
-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 [범뉼-거:-꿘][명사]《법률》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주로 군주나 대통령이 가진다.
- 부군당: 부군-당【府君堂】 [부:-][명사]각 관아에서 신령을 모시던 집. = 신당1 (神堂)2.
- 부군: I 부군1 【父君】[명사]'아버지'의 높임말.I I 부군2 【夫君】[명사]남의 '남편'의 높임말.* ~께서 하시는 일을 잘 되시는지요?I I I 부군3 【府君】 [부:-][명사]1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의 높임말.* ~ 신위.2 《민속》 부군당에 모시고 위하는 신령.3 《민속》 서울, 강화 등의 경기 지역에서, 마을을 지키는 신을 일컫는 말.
- 부국강병: 부국-강병【富國强兵】 [부:-깡-][명사]1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함.2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
- 부귀: 부귀【富貴】 [부:-][명사]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 ~를 누리다.⇔ 빈천(貧賤).
- 부국: I 부국1 【部局】[명사]관공서 등에서 사무를 분담하여 다루는 곳. 국(局), 부(部), 과(課) 등의 총칭.I I 부국2 【富局】 [부:-][명사]1 부자답게 보이는 얼굴상.2 《민속》 풍수지리설에서, 산과 물에 둘러싸인 좋은 곳.I I I 부국3 【富國】 [부:-][명사]1 부유한 나라.⇔ 빈국2 (貧國).2 나라를 부유하게 함.
- 부귀공명: 부귀-공명【富貴功名】 [부:-][명사]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부구퉁하여: 토라져서; 셀쭉하여
- 부귀다남: 부귀-다남【富貴多男】 [부:-][명사]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아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