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사회 뜻
- 모권사회: 여족장제; 여가장제; 모권제; 여 가장제 사회
- 권사: 권사【勸士】 [권:-][명사]《예수교》 신자를 찾아 다니며 신앙심을 북돋우고 권면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교직, 또는 그 교직에 있는 사람.
- 부권: I 부권1 【父權】 [-꿘][명사]《사회학》 집안의 어른(가장, 가부장)으로서 가족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리.* ~ 씨족사회.*[참고] 모권.I I 부권2 【夫權】 [-꿘][명사]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이나 재산상의 권리.I I I 부권3 【婦權】 [-꿘][명사]= 여권1 (女權).
- 거부권: 거부-권【拒否權】 [거:-꿘][명사]1 거부할 수 있는 권리.2 《법률》 입법부를 통과한 의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3 《법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이 어떤 안건의 결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을 행사하다.*= 비토2 (V eto).
- 족부권: 족부-권【族父權】 [-뿌꿘][명사]족장(族長)이 가지는 절대적인 통솔권.
- ..사회: ..계; 민주국; 공화 정체; 민주주의; 공화제; ...단; 민주 정체
- 사회: I 사회1 【司會】 [-회/-훼][명사]1 회의나 예식 등을 진행하는 일.* ~를 보다.2 '사회자'의 준말.* ~는 누구입니까?[파생동사] 사회-하다I I 사회2 【沙灰】 [-회/-훼][명사]굴 껍데기를 불에 태워서 만든 가루. 약재로 쓴다.I I I 사회3 【社會】 [-회/-훼][명사]1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단이나 세계.* ~생활.*인류~.2
- 법률안거부권: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 [범뉼-거:-꿘][명사]《법률》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주로 군주나 대통령이 가진다.
- 마사회: 마사-회【馬事會】 [마:-회/마:-훼][명사]말의 품종 개량과 말을 부리고 다루는 법 등을 연구 실천, 장려하는 모임.
- 사회 계층: 지층
- 사회 복지: 사회사업
- 사회 봉사: 공무
- 사회관: 사회-관【社會觀】 [-회-계/-훼-게][명사]《사회학》 사회를 보는 견해.
- 사회권: 사회-권【社會權】 [-회꿘/-훼꿘][명사]국민이 생존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적인 배려를 요구할 권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권 등.
- 사회극: 사회-극【社會劇】 [-회-/-훼-][명사]《문학》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연극이나 희곡. 입센이 '인형의 집'에서 결혼 문제를 다룬 데서 비롯하였다고 본다.